📌📌긴급/중요/전달!!
(이것으로 전달해주세요)
🟥오늘, 토요일에 해야합니다!!
🟦이 글을
모든 교회와 주변학부모,
전 국민에게 전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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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장이 드디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조례 폐지 찬성한다! 찬성의견이 무조건 많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둘러주세요!!
●기간 : 23. 3. 22(수)까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의견 제출
● 지역 상관없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의견등록🔥
▶의견제출싸이트(회원가입 후 로그인) 너무나 쉬워요!!!!
https://www.smc.seoul.kr/board/BoardDetail.do?pageIndex=&menuId=006003&boardTypeId=128&searchSelect=boardtitle&nPageSize=10&boardId=143868&replyYn=&popYn=N&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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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아주중요/전달!
🟥🟥🟥
🛑학인조 서명받을 당시에
생명인권학부모연합에서는
ㆍ교회 방문팀을 만들어서 방문.
ㆍ서울시 교회마다 전부 전화하기.
ㆍ주일에 주보속에 전단지 넣고
서명 광고하기.
ㆍ각 교회 남ㆍ여 화장실에 전단지. 서명광고 붙이기.
하여 학인조 폐지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의견 등록도
동일한 방법으로
📌엄청난 숫자가 등록하도록 해야합니다
🟥이번 주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울. 꽃동산교회 담임목사님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길원평 교수님께서도 문자발송 해주신다고 했으니
🛑섬기는 교회와
모든 지역교회. 지인목사님들 교회등 오늘 토요일은 이 일에 집중하여 수만명이
📌학생인권조례폐지!!
📌찬성합니다.
📌의견등록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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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이트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의견 올릴 때 참고하세요^^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쓰는 것 보다는 학인조의 실제 폐해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ㅡㅡㅡㅡ
서울시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
첫째, 소위 성인권과 사생활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십대들의 성해방을 정당화하고 있다. 청소년 모텔로 불리우는 룸까페 이용 고객의 95%가 학생커플인데, 이곳에서 성적 탈선과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이성교제와 동성 성행위를 지도하려고 하면,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인권침해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둘째,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였고,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은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충전, 조작하였으며, 수업 시간에 친구와 다툰 아이를 훈육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1년간 경찰 조사와 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그 교사는 트라우마로 인해 결국 교직을 떠나게 되었다. 지난 3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무려 6466건이 발생하였고 공교육은 완전히 무너졌다. 교권 추락을 초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라!
셋째, 소위 휴식권이라는 명목으로 학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줌에 따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년 만에 2배가 늘었고, 한국 학생의 과학, 수학, 읽기에 대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에 해당하는 비율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을 숨기기 위해 시험 대신에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넷째, 미국 등 교육 선진국과는 달리 학생의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를 과도히 규제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022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험학습에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흉기로 동급생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다섯째,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명목으로 학생의 복장과 용모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조차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나시티, 배꼽티, 끈 없는 상의를 입거나 슬리퍼를 신고와도 지도할 수가 없고, 심지어 남학생이 치마를 입고 와도 규제를 할 수 없다.
여섯째,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책임 조항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전무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연령의 적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학생들이 일탈과 방종, 비행에 물들어가도록 조장하고 있다.
겉은 ‘인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동·청소년의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권위를 파괴하며,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이제 영원히 서울시에서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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